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

S_visual.png

시설이용안내

시설물 이용안내

사용신청절차

  • 전화상담 → 사용허가신청서 작성 제출 → 검토후 허가
    • 전화번호 : 031-729-0310
    • 상담시간 : 평일 08:30~16:30
    • 신청내용 : 대여단체(또는 개인명) 및 연락처, 사용일 및 시간, 사용인원 등

개방시간

  • 공휴일 : 08:30 ~ 16:30
  • 운동장: 평일 06:00~07:30. 공휴일:06:00~19:00(동절기16:30)
  • 체육관: 공휴일: 08:30~16:30
  • 토요일: 관리자의 부재로 무인 경비를 실시하여 개방하지 않음

개방범위

  • 운동장, 체육관, 교실, 강당, 기타시설 등

사용료징수금액

지역주민의 복지증진․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

(단위 : 원)

테이블스타일
시설명사용료비고
2시간까지2시간 초과
4시간 이하
4시간 초과
8시간 이하
일반교실5,00010,00015,000냉방기 가동시 20% 가산
시청각교실,
특별교실
20,00030,00040,000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체육관,강당20,00030,00040,000660m 2 초과시 50% 가산/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운동장10,00020,00030,000
기타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.
지역주민의 복지증진․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

(단위 : 원)

테이블스타일
시설명사용료비고
2시간까지2시간 초과
4시간 이하
4시간 초과
8시간 이하
일반교실10,00020,00030,000냉방기 가동시 20% 가산
시청각교실,
특별교실
40,00060,00080,000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체육관,강당40,00060,00080,000660m2초과시 50% 가산/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운동장20,00040,00060,000
기타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.
학교시설 주차장 사용료
  • 1시간: 1,000원
  • 1일 최대요금: 6,000원
  • 사용료 적용기준 공영주차장 요금 변경 시 변경 요금 적용
  • 주차면 2면 이상 점유 시 점유 주차면수에 따라 사용료 산정
  • 주차장 요금 할인 제 규정은 학교 특성 상 주차 관리가 어려워 미 적용

개방제한

  1. 가.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
  2. 나.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
  3. 다.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
  4. 라.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